시장구역 밖 소상공인 편입 · 전통시장 혜택 지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을 전통시장 인정구역으로 확대·편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는 민선8기 민생현장 방문 첫 행보로 김홍규 강릉시장과 중앙·성남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상권 내 소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정구역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의 상인, 건물주, 토지주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고시해야 한다.
한편 같은 시장상권이지만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노후 시설물 보수, 주차장 조성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나, 전통시장과 인접한 점포는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통시장 확대는 소외된 시장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용객에게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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