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 흡연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화장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고등학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 총 17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4개 기관 중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 운영자들이 법적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라는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가 시행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개인 식별정보가 함부로 다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