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8시 2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30대·여)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에 앞에 너무 가까이(5~10㎝) 주차돼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 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모 병원 교수야"라고 말하며 차량을 알아서 옮겨놓으라고 말했다.
B씨는 "차량 안에 7살난 아이가 엄마가 욕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모고 충격에 빠져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B씨는 결국 자신의 뒷 차량 두 대를 뺀 후에야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욕을 했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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