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과외학생 상습폭행' 명문대생 징역 3년 구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6:51

수정 2022.08.10 16:51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 명령도 요청
피고인 측은 "성적 향상 압박감에 범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과외 학생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10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하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약 12개월 과외교습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적이 오르지 않자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숙제도 해오지 않고 수업에 집중을 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초범이고 총 26명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해왔는데 해당 학생 말고 폭행한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다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피해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학교 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행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을 나서던 피고인 가족은 "(피고인이) 특목고 아이들을 상대로 기부하듯이 한두 시간 비용 받고 대여섯 시간씩 가르쳐주고 한다.
그런 책임감이 과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말한 녹취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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