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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편취,구속집행 정지 중 도주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2.08.10 16:12

수정 2022.08.10 16:12

부산고등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고등법원 전경.ⓒ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상품권 중개 방식의 사기 투자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병원 치료 중 2달간 도피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병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상품권 거래 업체를 운영해오다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게 되자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중개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4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원심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면 A씨는 총 11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재판 기간 안과 치료를 목적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받은 뒤 대학병원에 입원 중 몰래 도주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다.


2달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A씨는 지난 5월12일 부산시민공원 인근 아파트에서 경찰에 적발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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