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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혐의'…최경식 남원시장 검찰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6:53

수정 2022.08.10 16:53

지난 2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적시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을 적시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 송치됐다.

그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 한양대를 졸업했다고 적시했다. 최 시장은 해당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윤승호 무소속 후보가 상대 후보인 최 시장에게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고 어디 캠퍼스를 다녔냐"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면서 "학력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 시장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이어졌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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