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알바 막는다' 구인광고 전 사업자등록증 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0 17:09

수정 2022.08.10 17:09

고용부, 구직사이트 기업들과 피해예방 파트너십 구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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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구직 사이트 운영 기업들은 구인광고 게재 전 기업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사람인에이치알, 잡코리아, 인크루트, 커리어넷,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등 주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고용부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OO 법률사무소', '배송 아르바이트' 등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구인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 업체로부터 구인광고 게재 전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고용서비스 제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완화 등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민간과 유기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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