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신딸이란 무속신앙에서 먼저 신내림을 받은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이어받은 여성을 의미한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 대표인 이승환씨는 지난 2월에 최 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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