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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벌금형에도 인수위→대통령실→安의원실 통한 '아빠찬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3 08:00

수정 2022.08.13 08:09

인수위·대통령실·安의원실 근무한 A씨
과거 행적으로 지난해 벌금형 선고
본지 취재 시작되자 사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과거 벌금형 선고 사실 등이 드러나 사직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 채용 과정의 '부실검증'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직원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의원실에 면직서(사표)를 제출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 의원실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안 의원실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직원으로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근무 중 해당 전력 등이 알려지면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근무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재입성 한 후, 지난 6월 A씨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이용한 사적 채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서울 한 지역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B씨로 확인된 바 있다. 안 의원의 측근 인사가 A씨를 인수위에 소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본지 8월9일자 2면 [단독]국회의원 보좌진에 '친구 아들·딸' 앉히는 것쯤은 '관행' 참조>
추가 취재 결과, B씨는 유력 정치인인 C 의원과도 알고 있는 사이로 확인됐다. B씨의 아들인 A씨는 과거 C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본지는 A씨에게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13일 현재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의원실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에서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관련해 의원실 채용 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은 현재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김해솔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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