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를 준 오피스텔을 마치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집주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로 한 대부업체에서 7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임차인과 2억6000만원의 전세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했으나,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과 대부업체에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지난해 9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문서 위조와 행사 및 이를 통한 사기 등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소인인 대부중개업자 B씨가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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