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아침 8시 20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이중 주차한 A씨는 30대 여성 B씨로부터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어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 내 딸은 병원 교수야"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7세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기 위해 차에 태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끝내 차량을 빼지 않자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이 빠진 뒤에야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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