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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취소 소송' 항소심 판단 받는다...1심 "위헌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0:49

수정 2022.08.11 10:49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아파트 매물정보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소유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납세자 A씨와 B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와 B씨는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주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과세 대상과 그 범위, 산출 방법의 영역은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가격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 적절히 대응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4조 1항 단서 등에 따른 가액으로 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재산세를 적정한 방식으로 종부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 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침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과세 금액이 농어촌세를 포함해 각각 0.16%와 0.62% 수준으로, 재산권을 무상 몰수하는 수준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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