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시 수해폐기물 반입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1:15

수정 2022.08.11 11:15

관악구 4000t, 서초구 2000t, 영등포구 1200t, 동작구 1000t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시의 수해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반입을 허용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집중호우로 발생한 서울시의 수해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반입을 허용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11일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요청한 수해폐기물량은 관악구 4000t, 서초구 2000t, 영등포구 1200t, 동작구 1000t 등 8200t이다.

공사는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500t 미만의 수해폐기물은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선별한 후 11일부터 반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주민대표 운영위원들의 현장 실사 후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손경희 공사 반입부장은 “수해폐기물 반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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