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출발한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고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씨(47)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씨(24) 등 독립유공자 후손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은 카자흐스탄 9명, 중국 9명, 우즈베키스탄 1명, 러시아 1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씨,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씨 등 20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한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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