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8일 김씨는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김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에서 가수 김건모씨와 이혼 조정 중인 배우자 장모씨의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진위에 관해서 사실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인이 아닌 장씨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하지 않은점 △판결 선고 2일 전에야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점 △장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김씨에 대한 법정구속은 다른 재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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