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리스차량 보증금 1억 8000만 원 압류 처분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사용하면서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불량 체납자 14명에 대해 리스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2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시 거주 A씨는 7300만 원을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 원, 월 리스료 600만 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 원을 체납한 목포시 거주 B씨는 보증금 2600만 원, 월 리스료 200만 원을 지불하고 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서둘러 납부를 마쳤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면서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
홍재열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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