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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장기체납 14만가구 징수 유보.. 공공임대 퇴거위기 가구 임대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1:30

수정 2022.08.11 18:16

취약계층 생활지원 강화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고물가·폭우에 대응해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민생안정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1100억원) 대상 9월 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폭우 등 피해가 큰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가구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택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한다. 버팀목대출 차주 63만2000명, 디딤돌대출 차주 43만1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한 추석 기간(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최약계층 생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5000세대(1100억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9월 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연체 가구를 심사·선정, 9월 체납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 '상환 특별상담기간(8월 16일~9월 15일)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12월까지 한시 인하한다. 2022년 한시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를 확대지원해 내년에도 시행한다.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으로 5만가구를 추가 발굴해 8월 중 지급한다. 정부는 5월 말 추경 당시 대상가구 193만가구에 대해 약 8527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117만6000가구, 단가가 18만5000원으로 확대된 혜택이 빠짐 없이 전달되도록 취약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

저소득가구 총 290만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2조8000억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26일 신속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은 신규 신청자에 대해 8월 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저소득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한달 앞당겨 8월 조기 시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금리를 한시 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을 신속지급한다.

연휴기간 노숙인,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정·여성 등 소외계층 지원과 보호서비스를 지속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휴기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정상운영한다.
시간제·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연휴기간 평일요금(시간당 1만550원, 심야 50% 가산)을 적용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금리(1.8~2%)와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금리(2.15~3%)를 연내 동결한다.


버팀목대출 차주 63만2000명(대출액 40조2000억원), 디딤돌대출 차주 43만1000명(대출액 42조1000억원)이 혜택을 받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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