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경찰, 故 손정민 유족에 사고 현장 CCTV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1 18:39

수정 2022.08.11 18:39

고 손정민씨 1주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2.4.24 utzza@yna.co.kr (끝)
고 손정민씨 1주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 고인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2.4.24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유족에게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CCTV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시간대 촬영된 것으로, 정민씨가 한강으로 추락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난 정민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변사 사건 수사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CCTV 영상 공개로 인해)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인 장애가 발생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상 공개를 경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반포대교 남단의 CCTV 영상 공개 청구는 각하됐다. 해당 영상의 관리 주체가 경찰이 아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손정민씨는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정민씨의 부친인 손현씨 등 유족은 친구의 범행을 의심해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손현씨는 사건 당시 모습이 당긴 반포대교 남단과 올림픽대로의 CCTV 영상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냈지만 반려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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