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김학의 9년만에 모든 혐의 벗었다..'성접대' 이어 뇌물도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2 07:47

수정 2022.08.12 07:4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별장 성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년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뇌물 공여 증인이 증언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갈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최씨로부터 받은 51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증인의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최씨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김 전 차관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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