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올해 해외 입국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병행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인력난 등을 해소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 어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됐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로 전환해 운영해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건부 면제 등 도입 여건이 조성된 올해부터는 해외 입국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도입을 병행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으로 시는 올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 200여 명을 모집 확정했다.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충남 보령 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행철 해양수산관광국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이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용 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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