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판사 보기에도 '미스터리'...구미 여아 사건 다시 원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2 17:44

수정 2022.08.12 17:44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에 "(피고인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완벽히 증명됐다고 보기엔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DNA 검사를 다시 해보고 증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며 "석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가진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석씨의 주장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한다"면서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수사 경찰관, 산부인과 간호사,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인과 증거 자료 등도 요구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석모(49)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석씨가) 국내 기관의 유전자 검사를 원치않는 만큼,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4시를 다음 공판 기일로 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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