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 정승혜 조호연)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5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시 인사담당 간부 B씨(5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이 유·불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해 원심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당사자들 일부가 퇴직신청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도덕성 등을 따지면 양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 이뤄진 재량으로 이를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비리' 의혹은 2020년 9월10일 자신을 40대 후반의 성남시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이후 불거졌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19일 신축개관하는 서현도서관 공무직(자료정리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왔는데 1차 서류전형은 100대 1, 2차 면접시험은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은 시장과 관련된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남지역 타 도서관과 달리, 해당 도서관의 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격 기준이 완화됐다"며 "준사서 자격증이 필수요건으로 돼 있는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해당 도서관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취업되고 나자 강화된 채용공고로 다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당시 사건을 맡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오던 성남중원경찰서에 넘겼다.
이후 같은 해 12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월4일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은씨의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서현도서관 채용과 관련된 쪽지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인사담당 직원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며 이는 곧, 은씨의 지시를 받아 이뤄진 범행이라고 피력했다.
또 범행에 있어 자신의 가담정도가 미약하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이 달리해 양형요소에 참작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A씨 등은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캠프 관련자 9명의 응시자 번호를 면접관에 사전에 넘겨 7명이 부정채용 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은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살펴 보더라도 모두 유죄로 판단되며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채용관련 쪽지를 전달 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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