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빚을 갚겠다며 103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60대 남성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빚을 갚겠다"며 103조9000억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수표는 서울 종로구에서 위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의동행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한 A씨를 동대문구 폐쇄회로(CC)TV 200대를 분석한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