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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서 30분간 소란 피운 30대 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2.08.13 09:04

수정 2022.08.13 09:04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3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밀치며 욕설을 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2시55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의 무릎 부위를 손으로 밀쳐 침대에 부딪히게 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자신의 동거인 C씨가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동거인의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응급의료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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