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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경찰·소방 공무원 장기 근무자도 호국원에 안장해야"

뉴스1

입력 2022.08.14 08:24

수정 2022.08.14 08:24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뉴스1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뉴스1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4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국립 현충원과 국립호국원, 국립 4·19민주묘지, 국립 5·18민주 묘지 등이 있다.

하지만 호국원은 현재 군인이 장기 복무하면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공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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