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전력을 들어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귀화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외국국적동포(F-4) 비자로 변경한 뒤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8년 일반귀화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귀화신청이 허가됐으며 1~2개월 내로 국적증서수여식에 대한 메시지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신호위반을 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11월 A씨가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불허통지를 내렸다.
A씨는 "이미 귀화허가 통지를 받았으니 귀화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씨에게 보낸 안내 메시지는 내용, 절차 등 귀화허가 통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며 "모바일 메시지의 형식은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귀화 허가 통지를 보내기 전 이미 해당 교통사고를 고려했다"면서 "해당 통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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