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업무방해 협의도 적용
특검팀은 이날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받은 이 파일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공군본부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이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공군 근무 시 받은 징계처분 등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녹음파일 일부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A씨에게 조작된 녹음파일을 전달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언론에 알리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9일 A씨의 로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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