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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보험금 노리고 지체장애 의붓아들에 잔인한 행각 [보험 실화, 놈놈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4 18:11

수정 2022.08.14 18:11

(14) 전북 임실 실종사건
약물 먹이고 둔기로 살해·유기
차량서 같은 약물 나와 붙잡혀
2019년 9월 19일. 전라북도 임실군에 사는 한 주민은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산책로 한 켠에 쌓인 철제 적재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물체가 있어 다가 갔다 깜짝 놀랐다. 얼굴은 이미 백골이 된 시신이었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발견 당시 얼굴과 팔 등은 이미 백골이 됐고 몸도 심각하게 부패 중이었다. 소지품으로는 지갑, 회원증, 현금 2000원, 이어폰이 있었다.
회원증 등이 있어 시신이 정체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는 중증지적장애를 가진 A(20세)씨였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실에서 160㎞나 떨어져 있다. 그리고 A씨는 보름 전에 실종된 상태였다. A씨의 어머니는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출신고를 했다.

경찰은 시신을 보고 단번에 알았다. 머리에 함몰된 흔적이 있어 타살이라는 것. 부검 결과 A씨의 신장에서 마취약물 성분이 발견됐다. 경찰은 약물로 피해자를 무력한 상태로 만든 후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의 의붓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집중 수사를 했다. 2010년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의 의붓아버지 B씨가 2018년 7월~9월 동안 A씨 명의 보험을 3건(총 사망보험금 4억 1700만원) 가입한 것에 주목했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집중 파헤쳤다.
사고 현장 인근의 다른 CCTV 영상과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B씨가 A씨를 유기한 장소에 2차례나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다.
B씨의 차량에서 A씨에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이 발견된 것.

재판부는 범행 장소를 피고인이 방문한 사실을 우연의 일치로 보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조사된 영상과 증명된 간접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 후 유기했다고 판단해 최종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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