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추가인력 파견 없이 서해피격·강제북송 수사 막바지 작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5 16:09

수정 2022.08.15 16:0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사건 수사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윗선 규명을 위해 핵심 인물 소환조사에 주력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 검찰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부처 실무진 조사를 끝내고 윗선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막바지에 돌입한 만큼 검찰은 추가 인력 파견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날 서 전 차관의 소환이 이뤄지면서 윗선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합동 조사가 미흡했던 경위, 탈북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서 전 차관이 통일부 차관 재직 당시 2019년 11월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고발했다. NKDB는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KDB는 서 전 차관과 함께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단기간 끝낸 후 합동보고서에 '귀순'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보낸 귀순 어민의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 20여장을 확보해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귀순 어민들이 북송될 때까지 귀순 의사가 없었던 만큼 강제 여부를 윗선에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같은 청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경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외교부·국정원 실무진 등을 잇따라 소환해 진술·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이 의혹 윗선인 서 전 원장·박지원 전 원장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20년 9월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