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천=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작년 12월 최종 승소 후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서울시와 8개월간 정산 협의를 통해 승소금 215억원을 세외수입으로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거뒀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7호선 연장 건설공사 간접비 소송이 서울시와 승소금 배분 등을 거쳐 이같이 최종 마무리됐다. 2004년 7호선 온수~상동 연장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는 늘어난 공사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141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을 지급해달라고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번 파기환송심을 거쳐 부천시가 최종 승소했다. 승소금은 가지급금 회수기간 이자를 포함해 총 225억원이며, 이 중 부천시는 2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간접비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부천시는 작년 10월 회수한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6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승소금은 철도 관련 현안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호성 교통정책과 팀장은 “7호선 건설과정에서 시작된 대규모 소송이 모두 승소로 끝나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철도운영 적자 해소와 시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부천시 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그동안 소송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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