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故이예람 중사 사망원인 왜곡, 명예훼손, 증거인멸" 공군장교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09:07

수정 2022.08.16 13:23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utzza@yna.co.kr (끝)
고 이예람 중사 특검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특별검사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검(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7 utzz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인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이 중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공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숨진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져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해당 장교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 및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면서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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