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상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9개 조, 12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수공무원'에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무상 재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추진 △경비·택배원 등 생계형 재취업 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 △근골격계 질병의 재해보상 청구인 입증 부담 완화 등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공무원 보건소 파견 신속 추진 △채용 비위 차단을 위한 범부처 '공정채용 지원 인력자원' 구성 △무주택·청년 공무원 안정적 정주 여건 마련 △중증장애인 면접응시자 시험 불편 해소 △일괄 공직자 선물 신고 관리 구현 등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를 합산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 특전이 부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역량 있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써주는 공무원들이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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