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오는 8월 말까지 2022년 하절기 하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철 수질오염 물질의 무단 방류 및 유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관내 주요 하천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경자청은 설명했다.
경자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해 방문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7~8월에 불법 배출 여부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 특히, 폐유 및 절삭유 등이 우수관에 소량만 유출되더라도 인근 하천에 영향이 큰 지역을 집중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자청 누리집에 처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기영 청장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공공하천에 유입되는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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