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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집행유예 기간 또 절도죄…대법 "가중처벌 안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2:52

수정 2022.08.16 12:52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상습 절도범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심이라는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누범 기간이 길어졌고, 이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 만으로 불법성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절도죄로 수차례 복역을 했는데, 누범기간 동안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누범기간은 복역이 끝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고 3년 동안으로, 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A씨는 지난 1997년 옛 특가법 5조의4 1항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옛 특가법 5조의4 1항은 절도 전과가 있으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으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2월 이 법 조항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2017년 2월 일반 형법상 상습절도죄를 적용해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1월 현금 2770만원이 들어있는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는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특가법 5조의 4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씨는 2010년과 2016년에도 절도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6개월을 처벌받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3번 이상의 징역형'에 포함되는 만큼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재심으로 새롭게 선고받은 판결까지 가중처벌 조건으로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 변경 만으로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거나 그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처럼 재신 판결 결과를 가중처벌 기준에 포함시킨다면,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두고도 피고인들이 선뜻 재심 청구에 나서지 못해 위헌 법령이 적용된 부당한 상태를 사실상 존속시킬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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