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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올품 등 6개 업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5:14

수정 2022.08.16 15:14

치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치킨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치킨, 삼계탕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업체와 한국육계협회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하림 등 6개사는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논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하림 등은 "논의 사실이 실행됐는지,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며 "사업자들 간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논의사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육계·삼계와 관련된 행위는 정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구성요건 중 부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농림부 차원에서 수급조절 행정지도가 있었던 만큼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받기로 하고, 오는 10월 13일 재판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사이 각각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림과 올품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와 육계협회만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올품 대표이사 A씨와 전 육계협회 회장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2명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받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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