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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관광진흥법 개정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6:08

수정 2022.08.16 16:08

9월부터 12월까지 유원시설업체 400개소 대상 합동 안전 점검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키즈카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9월부터 12월까지 유원시설업체 400개소 대상 합동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또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도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기도와 안산시, 안전검사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최근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 내 미니 기차 등 유기기구의 안전을 면밀하게 점검한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지자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유원시설 안전점검기관 등과의 회의를 열어 유기기구와 관련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법령에 대해 논의한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와 현장 합동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을 개선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9월부터 12월까지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키즈카페를 포함한 유원시설업체 약 400개소에 대해 지자체,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계와 지자체를 독려해 전국 유원시설업체에 대한 일제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관련 법령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실태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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