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준공 인가를 받기 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입주기념 축하잔치를 연 점등식 주최 측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광주 북구는 16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단지 점등행사 주최측인 입주예정자협의회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주최 측은 준공 인가 전인 지난 10일 아파트단지 내부에 특설 무대를 설치하고 전 세대 점등행사와 불꽃놀이를 개최했다.
북구는 준공 인가 전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택법 조항에 근거해 주최 측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점등식에는 입주예정자 등 400여명(북구 추산)이 참석했고, 10여분간 야간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불꽃놀이로 인해 행사 당일 북구에는 40여건의 소음민원이 접수됐다.
북구 관계자는 "준공 인가 전 내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엄염한 불법이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북구는 행사 개최 전 주최 측에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 준공 인가 전 시설 사용 등을 이유로 '행사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최측은 강행했다.
오는 9월30일 입주 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2500여세대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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