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대리접수… 세종 등 4곳 온라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6 12:00

수정 2022.08.16 18:08

수능 원서 접수 18일 시작
장애인·군복무자도 대리 가능
재학자는 해당 고등학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소지 교육지원청서 접수
수능 점수 12월 9일 통지
오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학부모 등이 대리접수할 수 있으며, 세종·충남·대전·충북 등 4개 지역에선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수능은 오는 18일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해당 기간에 원서를 접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군복무자 등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수험생 편의 제공 및 대면 접수 최소화를 위한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은 세종·충청남도·대전·충청북도 등 4지역이다.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 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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