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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기소시→1심 유죄시 당직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6:45

수정 2022.08.17 06:45

당내 반명계 거세게 반발
2018년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조 의원이 "요즘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지 마라'라는 얘기도 회자된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압수 수색도 받았는데 소회가 어떤지?"를 묻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이죠"라며 웃으며 답했다. ⓒ 뉴스1 DB /사진=뉴스1
2018년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조 의원이 "요즘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까불지 마라'라는 얘기도 회자된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도 받고, 갑자기 압수 수색도 받았는데 소회가 어떤지?"를 묻자 이 지사는 "인생무상이죠"라며 웃으며 답했다. ⓒ 뉴스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16일 '검찰 기소 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 논란에도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강행하면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다. 하지만 8·28 전당대회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한 만큼,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최종 의결에서도 당헌 개정쪽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패연루 당직자의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전준위에서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기소 내용 등을 조사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사실상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심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윤심원 조사 이후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안은 비대위,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8·28 전당대회가 끝나면 의결안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사법리스크'가 있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방어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도 전준위 회의와 같은 시각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후보를 비롯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당헌 개정 관련 얘기가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며 "이것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은 '6명' 정도다. 그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의견을 무겁게 듣겠다'고 했고 비대위원들도 몇명 있었으니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서 이같은 당내 우려를 감안해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도 "반대하는 여러가지 논거를 말했다"고 했다. 또 '특정인을 위한 개정으로 비친다고 발언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조응천 의원은 의총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들과 만나 "제 입장은 이미 '창피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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