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생전에 자신이 숨지면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는 사인증여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철회가 허용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 C군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산 소유분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2년 작성했다. 이후 2013년 4월 작성한 두 번째 각서에는 C군에게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인증여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실제로 2013년 5월 B씨 명의로 이 부동산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런데 이후 B씨의 관계가 끝나자 C군과의 관계도 단절됐다. A씨는 2015년 2월 B씨와 C군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C군을 친생자로, B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인증여를 두고 A씨 마음은 바뀌었다.
A씨는 사인증여 철회를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지만, 증여자의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유언에 따른 증여 철회 인정한 민법 조항을 사인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인증여도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설정한 B씨 명의 근저당권은 자신이 각서를 통해 C군에게 사인증여를 약속하면서 이 사인증여에 따른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A씨가 사인증여를 철회한다면 B씨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는 취지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은 만큼,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해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나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 만으로 그 법적 성질 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사인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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