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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결론날수도..어떤 결과나와도 격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8:08

수정 2022.08.17 10:01

이준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3 uwg806@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3 uwg806@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치열한 공방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함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적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 하자는 없고, 있더라도 이미 치유가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 위원장은 "재판은 판사가 하니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쟁점으로 지적된 건 두 가지"라며 최고위원 사퇴 후 최고위원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과 자동응답(ARS) 투표가 쟁점 사안이라고 짚었다.

앞서 배현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퇴를 발표한 뒤 비대위 구성 의결을 위해 최고위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면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네 가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첫 번째로 배 전 최고위원은 사퇴 예정이란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배 전 최고위원이 투표에 참여한 시점은 사퇴서를 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배 전 최고의원이 사퇴했다 치더라도 민법 691조를 보면 위임 사무 맡은 사람이 위임 종결돼도 긴급 의결사항이 있으면 사퇴한 순으로 가장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효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주 위원장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이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가 회의를 여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정하면 그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소집 요구를 한 게 있기에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열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RS 투표가 무효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ARS는 본인 지역구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를 거쳐 정당법이 금지한 서면, 대리인 결의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헌 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이 많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다. ARS 투표가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존립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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