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이스피싱범 파출소까지 데려갔는데 돌려보낸 경찰..결국 사기당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09:03

수정 2022.08.17 13:06

[연합뉴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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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수천만원 대 사기를 당했다.

경남 산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권 모씨(58)는 지난 5월 27일 오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 은행 상담원인데 권 씨가 캐피탈에서 빌린 2500만원을 싼 이자로 바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 씨는 캐피탈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캐피탈 측에서 싼 이자로 갈아타는 것을 반대하자 이 은행 상담원은 금감원 콜센터에 직접 민원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권 씨에게 다시 말했다.


이에 권 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문의했다. 권 씨의 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으로 추정된 사람은 "캐피탈 대출금을 갚으면 가능하다"며 "다른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했다.

권 씨는 금감원 직원이라는 남성을 시천면사무소 앞에서 만났다. 하지만 권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스러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산청경찰서 시천파출소로 함께 들어갔다.

권 씨는 시천파출소에서 같이 온 사람의 신원 조회를 요구했으나 파출소 직원들이 들어 주지 않았다. 권씨는 파출소 직원에게 이 남성의 신분증이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권 씨가 남성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파출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저지했다.

당시 파출소 직원은 "개인 간의 돈거래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을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돈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권 씨가 대출 전환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자신과 통화한 은행 상담원과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두절된 것을 확인했다. 그제서야 권 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확신하고 2주 전 다시 산청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가 통화했던 모 은행 상담원과 캐피탈, 금감원 직원까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상황을 촬영한 시천파출소의 폐쇄회로(CC)TV 기록은 1개월이 지나 모두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씨는 "피싱범을 잡아 파출소에 데려왔는데 무능한 경찰이 놓쳤다"며 "전 재산을 날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경찰은 "당시 권 씨와 동행한 사람이 채권추심을 설명해 개인 간 채무 문제로 보고 파출소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권 씨는 "산청경찰서에 신고한 지 2주가 지났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경남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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