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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물가 잡아라" 민생안전 특별대책기간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2:00

수정 2022.08.17 12:0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8월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돼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식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특히 지자체별 합동점검반을 통해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0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각 시·도의 국·과장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은 관할 지역의 물가동향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국장급으로 편성된 지역책임관을 전 시·도에 파견해 추석 물가 관리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으로 관리하고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시내버스 요금, 택시비 등 지방공공 요금이 동결되도록 지자체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 협업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가족들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현장 위주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18일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통해 시·도별 물가 대응 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특별대책 기간 동안 추석 물가 안정 관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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