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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화일약품,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수입 및 허용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1:00

수정 2022.08.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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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용 대마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일약품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화일약품은 전일 대비 3.36% 오른 292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통해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의료 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대마 의약품의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화일약품은 지난해 4월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메디칼의 지분 49.15%를 취득했다. 관계사 오성첨단소재가 획득한 지분(50.85%)을 합치면 카니비스메디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의료용 대마는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매우 낮게 함유(0.3% 미만)한 대마 식물, 추출물을 말하며 환각성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는 비 환각성 소재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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