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구속심사 출석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1:01

수정 2022.08.17 12:41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사진=뉴스1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사자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하던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보 업무 담당자인 A씨가 이 중사 사망 뒤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공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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