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안) 등 심의
[파이낸셜뉴스] 강원랜드는 17일 강원 정선 본사 행정동과 서울사무소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제1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노동이사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8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노동이사 선임 및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 도입 관련 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어서 이사회는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을 원안의결 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 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강원랜드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거쳐 임추위와 공운위에서 심의해 강원랜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며 기재부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는 김주일 이사, 최경식 이사(제189차 이사회) 및 장경재 이사(제192차 이사회) 후임 선임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충원(안)을 심의해 외부위원 1명을 충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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