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혐의 관련 기시 시 직무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1항 유지키로 의결
당헌 80조 1항 유지키로 의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방탄용'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1항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 논란이 일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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