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국영석 전 후보 도박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각하는 고소·고발사건에 한해서 행해지는 처분이다. 고소·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고발장의 기재만을 보더라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혐의·공소권 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 행해진다.
경찰은 사건의 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아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며 "고발건에 대해서는 각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영석 전 후보는 "선거기간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그 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군민들에게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공천을 얻었지만 불거진 도박 의혹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국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당 후보로 선출됐던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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