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SUV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60대 택시기사 A씨와 뒤따라온 SUV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포항 북구 흥해흡 KTX포항역 인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여대생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달리자 불안함을 느끼고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택시에서 뛰어내리기 전 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간다”, “무섭다”, “내가 말 걸었는데 (택시기사가) 무시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택시에서 뛰어내린 이후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시 기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선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대학 기숙사 방향으로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택시 운전자와 SUV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송치했고 우리 손을 떠나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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