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징역1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17 17:59

수정 2022.08.17 17:59

1심 "기업 사유화"… 법정구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가족,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을 쓰는 것은 자본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해하고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박 전 회장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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